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사는 손모(26'여) 씨는 오전 7시만 되면 잠에서 깬다고 했다. 인근 공사 현장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음 탓이다. 손 씨는 "오전 일찍부터 공사 차량이 몰려들어 저녁 늦게까지 굉음이 이어진다"면서 "무더위에 창문도 못 열고 온종일 소음에 시달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사장 관련 소음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3년 857건이던 공사장 소음은 2014년 1천53건, 지난해 1천150건 등으로 3년 만에 34.1% 증가했다.
공사장 소음 민원은 낮이 길고 창문을 열고 지내는 여름철에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달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3건이던 공사장 소음 민원 건수는 같은 해 8월에는 122건으로 5배 이상 폭증했다. 특히 더위가 본격화되는 6~8월에 제기된 민원이 347건으로 전체 소음 민원 905건 중 38.3%를 차지했다. 소음 민원 10건 중 4건이 여름에 집중되는 셈이다.
주민들의 피해는 확대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대응은 미적지근하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주택가 인근 공사장의 소음은 최대 65데시벨(㏈)을 넘을 수 없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3차례에 걸쳐 6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지난해 소음 발생 기준을 넘긴 사업장 115곳 가운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공사장은 절반 이하인 50곳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소음 피해를 줄이려면 강력한 제재와 함께 소음저감장비의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함진식 대구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에어 방음벽의 경우 소음을 8㏈가량 낮출 수 있는 반면 설치가 쉽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면서 "에어 방음벽 2, 3개만 설치해도 소음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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