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중금속 폐기물을 버리는 비양심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칠곡 왜관읍에 사는 A(74) 씨는 지천면 연화리 선산에 오를 때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선산에 몰래 버리고 간 특정폐기물 때문인데, 한두 번이 아니다. 2014년에 이어 지난달 20일쯤 또 갖다버린 것을 발견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했지만, "감시 인력이 모자라 어쩔 도리가 없다"는 답변에 부아만 더 돋았다. A씨는 2번이나 폐기물을 버린 이곳에 아예 차가 진입할 수 없도록 80만원을 들여 돌로 막았다.
A씨 선산에 버려진 것은 주물찌꺼기와 폐주물사다. 폐주물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폐기물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이다. 폐주물사에는 납'구리'수은'카드뮴'비소'6가크롬'시안'유기인'테트라클로로에틸렌'트리클로로에틸렌 같은 중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폐주물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처리 책임이 있는 생활폐기물과는 달리 환경이나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유해성분을 지니고 있어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시 등의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중앙정부에 부여돼 있다.
따라서 폐주물사를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민간 전문처리업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계획과 결과를 사전과 사후 반드시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배출업소'처리업소의 부도, 또는 처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배출업소가 방치'불법투기'매립하거나 일반폐기물로 둔갑시켜 처리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속의 손길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A씨 선산에 버려진 폐주물사도 이 중 한 가지가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이곳은 외부인들이 잘 모른다. 이곳 지리를 잘 아는 자의 짓으로 보인다. 비가 오면 벌건 녹물이 그대로 줄줄 흘러내린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며, "경찰수사를 통해서라도 폐주물사를 불법 투기한 범인에게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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