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경북도청 신도시 1단계 조성공사 3공구'에 참여했던 지역 하도급업체가 9개월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발주처인 경북개발공사는 뒷짐만 지고 있다.
경북도청신도시 1단계 조성공사 3공구는 경북개발공사가 발주해 O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원청인 O건설은 지역업체인 M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3공구 내 농업용수로 토공 및 설비공사 2개 공정을 2015년 10월 31일까지 마쳤다.
그러나 O건설은 준공 후 9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대금을 체납하고 있다. M건설 측은 "변경 계약한 다른 공사가 마무리돼야 준공 잔금과 기타 경비를 주겠다며 하도급 공사대금 3억4천여만원을 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발주처인 경북개발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알고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북개발공사 측은 공사대금 문제로 원청인 O건설과 하도급사인 M건설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M건설 관계자는 "개인 업자들에게 줘야 할 미지급금이 3억원이 넘는데 준공 9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발주처인 경북개발공사에 협조를 구하면 O건설과 잘 협의해 보라고만 말하고, O건설은 줄 돈이 없다고 말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O건설 관계자는 "공사내용이 일부 변경되면서 M건설과 계약한 농업용수로 토공 및 설비공사 외 상하수도, 철근 콘크리트 등 2개 공정에서 공사대금 3억여원을 추가 지급했다. M건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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