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팥빙수 떡에 공업용 에탄올…대구업체 제품 회수

식약처, 해당품 구입 소비자 반품 당부

'팥빙수에 공업용 에탄올이….'

공업용 에탄올로 팥빙수용 떡을 만들어 팔던 식품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구 달성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그린식품이 제조한 '찰빙수떡' 제품에 공업올 에탄올이 첨가됐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린식품이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데나토늄벤조에이트'(Denatonium Benzoate)가 첨가된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21일 대구지검과 합동 단속에서 이 업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데나토늄벤조에이트는 화장품'부동액 등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며, 인체 흡입 시 폐, 코, 입의 점막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접촉성 두드러기 등의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구 달성군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0월 1일∼11월 19일 사이의 날짜로 적힌 제품 5천520㎏(250g×2만2천8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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