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2시쯤 동대구역 앞 횡단보도. 이곳은 택시 승차대에서 20여m 떨어져 있는데도 택시들이 수시로 멈춰 서서 승객을 태우고 내려줬다. 20분 동안 1분에 한 대꼴인 17대의 택시가 정차했다. 택시가 정차하면 그 뒤로 다른 차들이 정체를 빚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은 이리저리 택시를 피해 가야 했다.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관리를 하는 자원봉사자는 "택시기사에게 정차하면 안 된다고 계도를 하지만 오히려 역정을 내며 항의한다"며 "법적인 제재가 힘들다 보니 말로만 하는 계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대구역 주변이 아무 데나 정차하는 택시들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승차대를 벗어나 정차한 택시를 단속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해놓은 승차대를 벗어나 택시를 세우는 탓에 차량 통행에 방해되고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행정 당국은 계도 위주의 활동만 할 뿐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 7월 계도기간을 거쳐 동대구역 앞 횡단보도 구간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단속에 나섰다. 이를 통해 같은 해 11월 23일부터 연말까지 937건을 적발해 건당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올 들어 2월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는 102건뿐이다. 지난해 39일 동안 하루 평균 24건을 단속했지만, 올해는 60일 동안 하루에 1.7건만 단속한 셈이다. 3월부터는 아예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현장에 나가 계도만 하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3월 과징금 처분을 당한 일부 택시기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제대로 된 단속을 벌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달 법원은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승차대 준수 여부를 단속할 법적 근거도 약해졌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정류소에 주차 또는 정차질서 문란에 대해선 과징금 규정이 있지만, 택시 승차대에 관해선 과징금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한 개인택시기사는 "택시는 승객이 원하는 곳에 내려주고 태우는 것이지 승차대를 따로 만든 것은 부당하다"며 "단속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승차거부로 신고를 당하는 때도 있어 난감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서구청은 지난달 27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시는 택시들에 대해 도로 위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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