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국서 술값 바가지…영사관 도움 받았더니 전액 환불

해외여행객 도난 등 금융사고 주의보

지난해 9월 중국 상하이에서 휴가를 보내던 김모(44) 씨는 현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계산서를 받고는 깜짝 놀랐다. 비싼 술을 먹지도 않았는데 술값이 5천위안(약 100만원)이나 나와서였다. 김 씨는 일단 카드로 결제한 뒤 휴대폰 위치정보시스템(GPS)과 사진을 활용해 주점 위치를 확인했다. 이후 김 씨는 영사관으로 가 도움을 요청, 영사관 직원과 해당 업소에 방문해 항의했고 피해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신한카드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카드 부정사용 사례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면 곧바로 분실 신고를 해야 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거나 철도, 버스 등 승차권 구매 시에는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해외에서 바가지요금으로 문제가 되면 가맹점 위치를 확인하고 영사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집적회로(IC) 칩 결제를 하는 것이 좋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해외에서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카드가 442장으로 전년(352장)보다 26% 늘었다. 피해 신고액도 5억9천만원으로 29% 증가했다. 피해 카드 수 기준으로 중국이 35%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33%였다. 중국의 경우 피해 건수의 55%가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발생, 심야'새벽 시간대 유흥업소에서 분쟁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국내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부정 사용된 카드는 총 1만6천24장, 피해 신고액은 58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9.6%, 22% 감소했다. 그러나 4~6월이 4천152장, 7~9월이 4천170장으로 1~3월(3천873장)이나 10~12월(3천829장)보다 많았다. 휴가 등 야외 활동이 많은 계절에 카드 부정 사용도 늘어난 셈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부정 사용에 의한 피해 금액은 과실 여부에 따라 고객도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지 않게 잘 관리하고 사고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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