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구시의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시의원은 "땅 투기가 아니다"며 강력 부인하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9일 김창은'차순자 시의원의 의회 사무실과 집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의혹이 제기된 부지를 관할하는 대구 서구청의 관련 부서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부터 수사관을 투입해 해당 시의원 입회하에 관련 자료를 모두 거둬갔고, 서구청에서도 최근 수년간의 특별교부금 관련 자료를 가져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 서구청과 대구시청 공무원 6, 7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구시와 서구청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두 시의원이 실제 땅 투기를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도로 개설 예산을 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이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었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정밀 분석한 뒤 조만간 두 시의원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조사를 할 방침이고, 앞서 두 시의원이 시세 차익을 통해 이익을 봤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의혹이 불거진 만큼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 의혹은 차 시의원이 1997년과 2012년에 대구 서구 상리동에 약 5천148㎡(약 1천500여 평)의 부지를 매입했고, 지난해 김 시의원에게 대구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해당 부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청탁하도록 부탁했다는 것이다. 실제 대구시는 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이후 차 시의원이 김 시의원의 지인과 처남 앞으로 해당 부지의 일부를 떼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매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차 두 시의원은 관련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시세보다 싸게 사들여야 청탁의 대가가 되는 데 결코 싸게 매입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같은 시기에 매입한 제3자 소유의 인근 부지는 (차 시의원의 부지보다) 더 싸게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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