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문냉방영업'을 금지하는 조치를 공고했다. 단속은 이달 26일까지다.
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이후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 이상(300만원) 등 적발건수에 따라 과태료가 올라간다. 단속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관련 사업자. 냉방기를 가동한 채 자동출입문을 개방하고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해 놓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올해 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과태료 부과 없이 개문냉방영업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절전 캠페인만 벌여왔다. 그러나 지난 8일 최고전력수요가 8천370만㎾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냉방 전력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이 같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하게 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논의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여름철 과중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6단계(500㎾) 이상 가구 수의 비중이 전체의 4%에 불과하고 평균 사용가구인 4단계(301~400㎾) 이하에는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평균 전력사용량을 살펴보면 4단계에 해당하는 340~350㎾를 사용하며 이들 가구는 평균적으로 5만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한다. 누진제가 국민 대다수에게 징벌적으로 요금을 물린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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