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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前 여자친구에 16억 중 1억 배상 판결…"본소 청구 기각"

사진. 연합뉴스(좌)/매일신문DB(우)
사진. 연합뉴스(좌)/매일신문DB(우)

법원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고, 법원은 김현중 측의 반소를 받아들여 A씨의 1억 원 배상을 결정했다.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현중과 A씨 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원고(A씨)는 피고(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4년에도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A씨는 김현중의 사과로 당시 고소를 취하한바 있다. 하지만 2015년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해 친자 논란을 빚었으며, 결국 친자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 유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2차 임신 및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사실인지에 대해 관련된 정황을 보면 원고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4년 5월 산부인과를 방문해 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나 임신이 확인되지 않았고 병원에서 일주일 뒤 다시 와 검진을 받을 것을 권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고가 지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고 원고도 이를 인정했다. 목격자의 증언도 있다. 피고에게 1차 폭행을 당한 다음 날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할 때도 임신 여부를 묻는 의사에게 임신이 아니라고 대답했다"며 A씨가 주장하는 임신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음을 밝혔다.

또 "1차, 4차 임신 당시 피고가 임신 중절을 강요한 것에 대해 살펴보면 A씨가 출산 의사가 없음을 지인과의 대화에서 밝혔으며 이후 자연유산이 됐다. 4차는 임신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당시 피고가 임신 중절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자의로 수술을 받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결론 지었다.

지난 2014년 부터 치열한 민형사 소송전을 이어온 김현중과 A씨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신, 폭행, 무고,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을 이유로 지난해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공판 과정에서 A씨는 2014년 6월 김현중의 폭행과 유산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김현중 측은 임신과 유산의 증거가 없다며 맞서다 같은 해 7월 A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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