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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선고 공판서 계모 징역 20년-친부 징역 15년 선고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7살 아들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 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에게 징역 20년, 친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원영이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신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바 있다.

이어 검찰은 "김씨는 2년에 걸쳐 피해자 학대를 주도했고, 나중에는 그 수위를 높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신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조를 단념하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고 전했다.

계모인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거나 겨울에 이불 하나만 주고 지내게 하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영이의 친부인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자신들이 아동학대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있어 그 죄질이 악랄하다고 원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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