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끝나지 않은 선거 뒤탈, 선거 과태료 폭탄의 경고

경북 군위선관위는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김종태 예비후보 부인(60)으로부터 지지를 부탁받고 닭백숙과 술을 먹은 주민 4명에게 음식물값의 30~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4명 중 자리를 주선한 1명은 50배, 음식을 먹은 3명에게는 30배를 물게 했다. 돈을 낸 사람은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3월 초 식사 중 후보자 부인을 참석시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선거 과태료 폭탄은 자업자득이다. 이미 2004년 관련법 도입 이후 수정을 거쳐 현재와 같은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을 넘었고 그동안 수없는 피해로 충분한 학습이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거 때마다 선관위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사전 경고 활동까지 벌이지 않았던가. 10년 넘는 세월에도 아직 똑같은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는 데는 무엇보다도 유권자 자신의 책임이 크고 귀책사유는 유권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올 들어서만도 경북의 사례가 속출했다. 김 후보 측이 지난 1월 제공한 1만3천원짜리 식사를 한 청송 주민 9명이 각각 40만원씩, 식사값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 세례를 맞았다. 3월에는 또 다른 총선 출마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1만2천530원의 식사를 제공받은 청송 주민 9명이 30배인 1인당 37만5천90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청도의 20여 명과 포항의 10여 명도 같은 혐의로 과태료 부과가 예고돼 있다.

과태료 부과라는 악순환의 고리는 먼저 유권자부터 끊어야 한다. 선거 때 표를 미끼로 대접받겠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다. 선거 후보는 물론 후보의 선거를 돕는 지지자들의 자세도 문제다. 금품과 향응으로 표를 구걸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되는 불법이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의 각성과 자제만이 과태료 폭탄의 날벼락을 막을 수 있다. 과태료 세례가 남긴 교훈이다.

이제 식사나 음식, 향응 요구나 요구에 응하는 구태의 근절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이런 행위는 공명과 청렴사회 구현의 도도한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일일 따름이다.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그저 부끄러울 뿐임을 잊지 말자. 어쩔 수 없이 식사 대접을 받았더라면 선관위에 신고부터 하고 볼 일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