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구시의회 차순자'김창은 두 시의원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 두 시의원이 도시계획을 이용해 대구시 서구 상리동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대구 서구청 관련 부서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미 대구시와 서구청 등 관련 공무원 6, 7명에 대한 조사도 마친 상태다. 알음알음 퍼졌던 시의원들의 땅 투기 소문에 검찰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것이다.
두 시의원의 땅 투기 의혹은 구체적이다. 차 시의원은 1997년과 2012년에 대구 서구 상리동의 약 5천148㎡(1천500여 평) 땅을 사들였다. 그러고선 지난해 김 시의원에게 대구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해당 부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청탁하도록 부탁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구시는 이 도로 개설에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차 시의원이 김 시의원의 지인과 처남 앞으로 해당 부지의 일부를 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매각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있다. 검찰은 이들이 도로 개설 예산을 배정하도록 압력을 넣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물론 두 시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차 시의원과의 토지 거래에 대해 "시세보다 싸게 사들여야 청탁의 대가가 되는데 결코 싸게 매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인근 제3자 소유의 인근 부지는 (차 시의원의 부지보다) 더 싸게 매입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왜 하필 시의원이 소유한 부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었는지, 도시계획 정보를 바탕으로 땅을 산 것은 아닌지 등 의혹은 해소할 수 없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니 의혹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지방의회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시도 때도 없이 불거지는 지방의회의 부패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험대에 들게 하고 있다. 가장 흔한 것이 도시계획 관련 비리다. 땅을 사두고 내 땅 앞으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것은 흔하면서도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적폐다. 시정을 감시하라고 뽑아 놓은 시의원이 오히려 공무원을 움직여 제 잇속을 챙기려 들었다면 끝까지 추적해 자리를 빼앗고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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