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이 7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렸다. 준공 이후 5년 동안 가동 한 번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울릉군 산채가공공장(본지 2015년 3월 5일 자 10면, 2014년 5월 7일 자 7면, 9월 17일 자 4면 보도) 탓이다.
이 공장건물을 임차한 한 중소기업이 "울릉군이 계약 당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2년 동안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다"며 울릉군을 상대로 7억4천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지난 4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울릉군은 2012년 도비'군비 33억원을 들여 서면 남양리에 특산 산나물을 고급화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이 공장을 지었다. 그러나 13억원에 이르는 건조 설비의 결함 탓으로 준공 이후 2년이 넘도록 가동 한 번 못했다. 울릉군은 2014년 6월 설비 결함이 있는 채로 이 공장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진행했고, 음료 생산을 준비 중인 A업체가 낙찰받았다.
A업체에 따르면 당시 계약은 울릉군이 해당 설비를 철거해주는 조건이었고, 결함이 있는 설비를 포함해 사용료를 산정한 만큼, 담당 공무원은 A업체가 원하는 정화조 용량 확장과 전기설비 감압 등도 약속했다. 그러나 울릉군은 6개월이 지나도록 차일피일 약속을 미뤘고 그해 12월 "공장 내 설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계로 철거할 수 없다. 담당 직원도 이 같은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A업체에 보냈다.
하지만 최수일 울릉군수는 2014년 2월 열린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 산채가공공장 시험가동 결과에 대해 "실패"라며 설비 결함을 자인한 바 있다.
이 업체는 계약 직후 설비를 철거한 자리에 넣을 11억원 상당의 음료제조 설비 제작에 들어갔다. 음료수 캔 등 패키지 디자인을 의뢰하고 직원도 뽑았다.
결국 이 회사는 설비 제작을 위한 계약금과 직원 인건비, 공장 사용료 등 막대한 손실을 봤고, 중소기업청의 '2014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6천여만원을 지원받을 기회마저 놓쳤다는 주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군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사업을 모두 망쳤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 모습에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약속했다는 부분은 법원에서 가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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