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누진제 폭 50㎾h씩 높여…에어컨 月 25시간 더 사용

7∼9월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주택용 전기요금 여름철(7~9월) 한시 인하 대책에 따르면 가정마다 한 달에 25시간 정도 에어컨을 더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은 올여름 현행 6단계인 주택용 누진제 체계의 각 구간 폭을 50㎾h씩 높이는 식으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1단계의 경우 100㎾h 이하에서 150㎾h 이하로, 2단계는 101~200㎾h에서 151~250㎾h 등으로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셈이다.(표) 이에 따라 2천200만 전 가구가 요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가구별로 여름철 전기요금이 19.4%씩 낮춰지는 효과가 생기며 지원 금액도 4천2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수혜가구 수와 지원 금액 모두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여름에는 현행 6단계인 주택용 누진제 체계 가운데 사용자가 많은 3단계(201~300㎾)와 4단계(301~400㎾)를 통합해 3단계 요금을 적용했다. 월 366㎾h를 쓰는 평균적인 4인 도시 가구를 주로 겨냥한 제도였다.

계단식으로 이뤄지는 요금계산 구조 덕분에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 구간의 소비자도 함께 전기요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이를 통해 703만 가구가 1천300억원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를 올렸다. 월 366㎾h를 쓰는 가구의 경우 월 평균 8천368원의 요금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단계별로 늘어난 누진제 구간 '50㎾h'는 각 가정에서 한 달에 25시간가량 더 에어컨(스탠드형 1.8㎾ 규모)을 쓸 수 있는 양이다. 가령 A가족이 월 400㎾를 쓴다고 가정하면 이번 대책으로 요금이 기존 6만9천360원에서 5만8천365원으로 떨어져 1만995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혜택은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구일수록 늘어난다.

올해 7~9월 요금 인하분은 고지서에 미리 포함돼 배달될 예정이다. 7월 전력요금 고지서가 오는 22일쯤부터 발급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미 고지서가 발급됐다면 적용된 인하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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