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팬클럽과 동호인 모임 등의 선거운동도 허용키로 했다.
선관위는 12일 국회에서 여야 정당과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공직선거법 개정시안에 따르면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자의 연령이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기간에 소품과 표시물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호인회 또는 정치인 팬클럽 등 개인 간의 사적인 모임'단체의 선거운동도 허용키로 했다.
단, 향우회'동창회'종친회처럼 지연'학연'혈연에 기초한 단체, 또는 후보자 및 그 가족 등이 임원으로 있거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는 선거운동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선관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개정의견을 확정, 이달 말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