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제자의 휴대전화에 음란 동영상이 연결된 인터넷 주소를 보낸 50대 교수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수 A(56)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7월 필리핀에서 제자 B(24'여) 씨 휴대전화 SNS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동영상 링크 주소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교수는 B씨의 항의를 받자 '제가 피곤해서 실수로 잘못 보냈어요. 이해해 주세요', '착실해서 지각하고 해도 백점 드렸잖아요. 취하하고 연락 주세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