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무산책] 中企 대출·금리 혜택 더 쉽게…"부설연구소 만드세요"

우리나라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쉬워지고, 금리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물론 금전적인 혜택인 세금감면도 예외가 아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직접 찾아서 활용해야 한다. 강력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갖추면 된다. 먼저 인적 요건은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한다. 소기업부설연구소는 3명 이상(창업일 3년 이내 및 벤처기업은 2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명 이상이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물적 요건은 독립된 연구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독립된 연구공간은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해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연구전용 기자재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내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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