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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여부 걱정? "재무제표부터 살피세요"

기업인들 '재무제표 알기' 왜 필요할까

재무제표를 보면 기업이 보인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으로 구성된 재무제표는 기업의 현황을 한눈에 보여준다. 매일신문 DB
재무제표를 보면 기업이 보인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으로 구성된 재무제표는 기업의 현황을 한눈에 보여준다. 매일신문 DB

최근 매출 감소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되겠다는 생각에 은행을 찾은 김성수(가명'45) 씨. '별문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대출이 어렵다는 은행원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기업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매출이 다소 감소했지만 그 정도로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에 자세히 물어보니 재무제표상으로는 기업이 엉망이란다.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몰라 전문가를 찾아 문의를 해봤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얼굴이다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재무제표가 그저 장식품에 불과한 때가 있었다. 부동산 담보만 충분하다면 말이다. IMF 이전의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담보가 충분하더라도 기업신용등급이 나쁘면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다. 물론 기업신용등급은 대출금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재무제표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재무제표 관리는 기장을 맡은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한다.

그러나 때로는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세무 조정의 관점에서만 보다 보면 재무제표의 전체적인 관리에 소홀해지기도 한다. 또한 경영자가 회사의 현황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주고, 세무사와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야 회사의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우선 경영자들이 재무제표에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정확히는 대부분의 경영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준이 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잘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 경영자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눈에 꿰고 있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기업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는지도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배수 등은 금융기관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는 재무비율이다. 중소기업은 아예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회사가 현금흐름이 좋은지 나쁜지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는 현금흐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우리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이유를 잘 새겨봐야 한다.

◆개발비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재무제표는 하늘과 땅 차이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개발비가 많이 들어간다. 최근 5년 동안 약 15억원의 개발비가 들어갔다. 물론 개발비 지출로 인한 제품 개발은 매출과 직결된다.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제품 개발 덕분에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했다. 제품의 부가가치도 높아 영업이익률이 20%에 육박한다. 개발비는 올해만 지출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이제부터는 매출 확대를 통한 이익금 회수만 남았다. 그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다. 지난해 매출이 다소 줄면서 올해 개발비 지출이 부담이 돼 은행 문을 두드린 것이었다.

은행에서 평가한 김 씨의 회사는 어떨까? 한마디로 엉망인 회사다. 최근 4년 동안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손실을 겨우 면한 상태다. 게다가 부채비율은 400%에 육박한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다 보니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부담할 능력인 이자보상배수도 마이너스다. 현금흐름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다. 도저히 대출을 해줄 수 없는 기업에 해당한다.

김 씨 회사의 재무제표가 망가진 이유는 개발비의 회계처리에 있었다. 김 씨 회사는 개발비를 몽땅 비용으로 처리했다. 당연히 비용 과다 지출로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은 기타 영업 외 수익으로 겨우 적자를 면하도록 만들었다. 이익이 적으니 이익잉여금이 축적되지 않아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현금흐름도 나빠졌다. 만약 개발비를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다면 김 씨의 회사는 180도 달라진다. 영업이익률은 20%에 육박하고, 부채비율은 100% 이하로 떨어지고, 현금흐름은 지속적으로 플러스를 시현한다.

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여 매년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세금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않는 것일 뿐 매년 세금을 줄이는 결과는 매한가지다. 오히려 김 씨의 회사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후 매년 감가상각하고, 현재의 세금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로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라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조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전문가들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다.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도 그중의 하나다. 종류가 많아 오히려 세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 직원의 대부분이 연구개발인력인 김 씨의 회사는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이다. 연구'인력개발비의 25%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회사의 경우 매년 6천만~7천만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세액공제와 달리 공제 세액의 20%를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다. 다른 세액공제제도와 중복 적용도 가능하고, 만약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이월공제를 통해 차후에라도 세액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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