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와 함께] 지적공부 확인도 없이 '재산권 침해'

땅 주인 동의 없이 농로 만들어 항의했더니 "민사소송하세요"

서모 씨가 김천시 아포읍 인리에 있는 자신의 땅에 동의 없이 콘크리트 농로가 만들어졌다며 항의하고 있다. 신현일 기자
서모 씨가 김천시 아포읍 인리에 있는 자신의 땅에 동의 없이 콘크리트 농로가 만들어졌다며 항의하고 있다. 신현일 기자

김천시가 농로를 포장하며 땅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땅 주인이 반발하고 있다.

구미에 사는 서모 씨와 허모 씨는 자신들이 경작하는 김천 아포읍 인리 961번지와 994번지 밭에 지난 2011년 김천시가 동의 없이 농로 포장을 했다며 최근 민원을 제기했다.

서 씨 등은 김천시에 항의를 했으나 담당자는 "민사소송으로 권리를 찾으라고 했다"며 발끈했다.

김천시 감사실 관계자는 "서 씨 등의 민원 제기가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니 담당 공무원이 아포읍 인리 994번지 등 농로 포장 당시 땅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다"며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에게 '주의'를 줬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 전 찍은 사진을 확인한 결과, 서 씨 등이 재산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땅은 이전부터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하던 사실상의 농로(도로)였다"고 말했다.

서 씨 등은 "농로 포장 당시 공무원이 지적공부를 한 번이라도 살펴봤으면 지목이 도로인 1214번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적공부를 확인도 않은 채 땅 주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994번지에 임의로 농로를 만든 것은 엄연한 공무원의 잘못"이라며 "임의로 포장된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도로인 1214번지에 포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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