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폭력 처벌 기준, 9월부터 적용

9월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벌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15일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가해 학생을 처벌할 때 따르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이달 말까지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에서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학폭위의 판단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유사한 학교폭력 사건임에도 학교마다 구성된 학폭위에 따라 처벌이 제각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새 학기부터 시행될 세부기준안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폭위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화해 정도 등 5가지를 판단해 0~4점의 점수를 매겨야 한다. 또 총점별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3점 미만), 학교봉사(4~6점), 사회봉사(7~9점), 출석정지(10~12점), 학급교체(13~15점), 전학 및 퇴학(16점~20점)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사안에 따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 등의 조치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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