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탈법 운영으로 문제가 된 일부 택시업체들이 협동조합으로 잇따라 전환하면서 문제 업체들의 도피처로 협동조합이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택시 대구협동조합'(이하 한국택시)은 지난 5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다음 주부터 조합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한국택시는 지난달 15일 설립 신고를 마친 뒤 협동조합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 문제는 한국택시가 면허(75대)를 사들인 A업체가 탈'불법 운영이 드러난 곳이라는 점이다. 이 업체는 올해 2월 대표가 부당노동 행위로 징역형을 받았고, 5월에는 대표 등 직원 12명이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입건됐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달 5일 A업체에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내렸고, 같은 달 26일까지 A업체의 의견을 받을 참이었다. 하지만 A업체는 이에 앞서 20일 택시면허를 한국택시에 모두 매각했다.
한국택시 관계자는 "A업체에 과징금이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지금은 협동조합으로 바뀌면서 운영 주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지난 3월 '대구택시협동조합'으로 전환한 B업체도 얌체 휴업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곳이다. B업체는 109대 면허 중 107대를 휴업 처리했다. 이 업체는 2011년 대형 교통사고를 낸 뒤 택시공제조합에 내야 할 보험 요율이 200%로 적용됐다. 이로 인해 운행 택시 대당 연간 보험료를 500만원이나 내야 했고 이를 피하려 휴업에 들어갔다.
택시공제조합은 얌체 휴업을 막으려고 정관을 개정, 올해부터 택시 대부분을 휴업하더라도 '면허 대수의 50%'를 최소 보험료로 납부하게 만들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정관 개정으로 보험료를 피할 수 없게 되자 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며 "B업체의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이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아 경영을 이어가면서 보험료는 조합원이 나눠서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웅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본부 조직정책국장은 "탈'불법 영업을 일삼았던 업체들이 협동조합으로 바뀌면서 담당 직원과 증거자료가 사라지는 등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며 "업체들이 떠안아야 했던 과징금과 행정처분, 보험료 등이 조합원 책임으로 넘겨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대구시 사회적경제과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걸려 있더라도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법에 따라 처분은 사라지지 않고 양수받은 협동조합으로 그대로 이전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이낙연 "'줄탄핵·줄기각' 이재명 책임…민주당 사과없이 뭉개는 것 문화돼"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