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지만, 예외 조항이 많고 위반 업체에 대한 감독'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라는 분석이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수가 올해 280만 명으로 늘고, 내년엔 11.8% 증가한 31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근로자 약 6명 중 1명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2010년 12.4%에서 올해 14.6%로 높아지고 내년엔 16.3%로 확대될 전망이다.
업종별(2016년 기준)로는 농림어업에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숙박업, 예술여가, 사업지원, 부동산임대, 도'소매, 제조업 등의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종사자 수 10명 미만인 영세업체가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매년 줄고 있다. 2013년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는 6천81건이었으나 2014년 1천645건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1천502건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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