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침일 따라 전기료 할인 '복불복'

매월 1일 이나 말일 한 달 사용분 할인…12일인 경우 7월 사용료 할인 못 받아

정부가 7~9월 가정용 전기요금을 할인하기로 했지만 검침일에 따라 가정별로 할인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 '복불복'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전력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가 올해 7∼9월 전기요금을 일시 할인해주기로 했지만 사용기간은 검침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할인기간도 검침일에 맞춰 다르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전의 검침은 7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1차 1~5일, 2차 8~12일, 3차 15~17일, 4차 18~19일, 5차 22~24일, 6차 25~26일, 7차 말일이다. 매월 1일이나 말일이 검침일이라면 7월 1~31일, 8월 1~31일, 9월 1~30일에 사용한 분량을 할인받는다. 7~9월 사용분을 모두 할인받는 것이다.

그러나 검침일이 12일인 경우 할인 적용 기간은 7월 12일~8월 11일, 8월 12일~9월 11일, 9월 12일~10월 11일이다. 초여름이었던 7월 사용한 전기료는 할인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기사용량이 줄어들 10월 초 사용분을 할인받게 돼 상대적으로 할인 혜택이 줄어든다. 검침일이 15일인 가구는 6월 15일~7월 14일, 7월 15일~8월 14일, 8월 15일~9월 14일에 사용한 분량을 할인받는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9월 말 사용한 전기분량에 대해서는 할인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더구나 검침일은 한전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어 복불복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 대구경북 지역본부 관계자는 "한정된 인원으로 정확한 검침, 송달, 요금계산 등을 하기 위해 지역별로 검침일을 나눠 운영하고 있다. 최대한 7~9월이 많이 포함되도록 적용기간을 잡아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앞으로는 고객이 희망하는 날짜에 검침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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