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정보공개'회계감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이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대구시가 30여 곳에 이르는 대구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사업장 점검에 나선다.
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지역주택조합은 다수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돼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토지소유권 확보 지연, 불투명한 조합원비 집행 등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다"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는 동시에 선의의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대구의 지역주택조합 현장은 총 30곳으로 이 중 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은 2곳뿐이다. 나머지 중 조합설립인가 14곳, 조합원 모집 12곳, 조합설립인가 신청 2곳이다.
전국적으로도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55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입주까지 진행된 곳은 34개에 불과하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성공률이 낮은 것은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합원 모집이 가능해 이후 파행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대구의 일부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은 토지매입 현황, 조합원비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거나, 조합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1년 만에 조합원들이 낸 계약금을 다 써버려 거센 반발을 산 곳도 있다고 시는 지적했다.
이에 주택법 개정안은 업무대행사를 시공자 외 부동산 관련 등록업자로 한정했다. 주택조합 회계감사를 현행 2회에서 3회로 강화하고, 조합원 요구 시 토지확보 현황'조합비 집행 내용 등을 공개토록 했다.
시는 구'군과 협력해 업무대행사 및 조합임원 간담회 등을 열고,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투명성 제고 등을 주문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단계별 유의사항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또 시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과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현장은 반기는 분위기다. 달서구의 A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는 "토지 확보도 거의 마쳤는데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면 무조건 꺼리는 분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제도 변경이 주택조합 사업의 옥석을 가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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