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턴 아이디어로 '열정페이 금지법' 탄생

정태옥, 발의하는 법안에 반영 "대학생 현장 실습 악용 막을 것"

18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정태옥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입법보조원 이시윤 씨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정태옥 의원실 제공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 정태옥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의 입법보조원 이시윤(23) 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이른바 '열정페이 금지법'이다. 국회의원도, 정식 보좌진도 아닌 대학생이 법안을 설명한 이유는 뭘까?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대학생 인턴의 처우 개선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장 실습을 하면서 교육 과정과 관련 없는 일을 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 근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 등이 신설됐다. 대학교 3학년인 이 씨는 실습기관에서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쌓기는커녕 무급으로 잔심부름만 하는 친구들의 현실을 본 뒤 아이디어를 냈고, 정 의원이 법안에 반영한 것이다. 이 씨는 "교육부 고시에 대학생 현장 실습 규칙이 있지만 법으로는 없다. 현장 실습의 부당함을 막고, 무급 인턴 악용 사례를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회 입법보조원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각 의원실에서 채용하는 입법보조원은 인턴보다 아래 처우를 받는다. 국회 인턴은 계약 기간과 급여 규정이라도 있지만 입법보조원은 근로 규정이 없어 의원실마다 처우가 천차만별이다. 식비와 교통비만 받고 한 달간 커피 심부름을 하다가 이력서에 '국회 경력' 한 줄만 얻고 떠나는 경우도 있다.

정 의원은 "직무 경험을 쌓는다는 대학생 현장 실습의 원래 취지와 달리 대학생 인턴을 단순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폐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은 기업체의 인턴 악용 사례를 막고, 대학생 취업에 도움을 주는 실무 교육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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