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감경철 CTS 기독교TV 회장 집행유예 3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안동개발 경영권 행사하며 자금 횡령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는 18일 감경철 CTS 기독교TV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주식회사 경주종합건설 등 2개 회사와 관련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안동개발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던 피고인이 자신이나 가족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고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7억9천만원을 반환해 안동개발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감 회장은 지난 2008년 5월 30일에도 안동개발의 자금 약 12억원을 횡령해 특경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06년 12월에도 특경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에 대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며 토론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비보이 신화로 불리는 댄서 팝핀현준이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임하며 사과했다. 방송인 박나래는 전 매니저의 주장에 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