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병대 자주포 전복사고 운전자 과실?

전역자 정식재판에 넘겨

7명의 사상자를 낸 해병대 자주포 전복사고(본지 4월 26일 자 8면, 27일 자 9면 보도)를 수사한 군 검찰은 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보고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해병대 1사단은 "최근 군 검찰이 사고 당일인 4월 25일 자주포를 운전한 A(20)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군 검찰은 당시 병장이던 A씨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초 군사법원에서 1차 공판이 진행됐지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A씨가 전역, 민간 법원으로 18일 사건이 이송됐다.

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자주포는 자동차로 분류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됐다"며 "군 검찰의 판단으로 볼 때 사고 당시 운전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자주포 사고로 포탑에 타고 있던 김모(22) 상병과 문모(21) 하사가 숨졌고, 내부에 타고 있던 부대원 5명도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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