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靑 "이석수, 禹 수석 감찰유출, 묵과할 수 없는 사안"

청와대는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에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하고,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MBC 보도 등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모 언론사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들 운전병 인사와 정강이다", "지금 이게 감찰 대상이 되느냐는 식인데 (우 수석이) 버틸 수도 있다. 계속 그런 식이면 버티면 우리도 수를 내야지. 우리야 그냥 검찰에 넘기면 되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감찰관은 전날 특감 활동을 마무리하며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배치 의혹 논란,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 유용 의혹 등에 대해 각각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보냈다.

따라서,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대통령 소속 특별감찰관이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특정 언론에 감찰 내용을 누설한 것은 어떤 의도를 갖고 감찰 활동을 진행한 중대 위법행위로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김 수석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특별감찰관은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한다고 규정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입장 발표에서 우 수석에 대해 정치권에서 자진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우 수석 거취 문제에 대해선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특별감찰관이 어떤 의도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언론사에 유출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현재로선 우 수석 거취에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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