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겸직금지 규정 무시한 포항시체육회 인선

실무부회장 내정자를 사무국장에…체육계 인사 문제 제기 안 받아들여

내달 공식적인 출범을 앞둔 통합포항시체육회의 사무국 인선 잡음(본지 17일 자 9면 보도)과 관련, 포항시가 통합체육회 규약을 무시하면서 실무부회장 내정자 A씨가 사무국장까지 겸직하도록 결정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올해 초 개정돼 경북도체육회의 인준을 거친 통합포항시체육회 규약에 따르면 5장 임원에 대한 24조 2항은 '본 회의 임원은 본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포항시는 최근 체육회사무국 조직 개편과 인선을 하면서 실무부회장에 공무원 출신 A씨를 내정하면서 체육회 규약의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급 사무국장을 겸직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언론에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체육회 직원들과 체육계 인사들이 겸직금지 규정을 들어 인선의 문제점이 있음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체육계 인사는 "9월 이사회를 거쳐 통합체육회가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최종적으로 인선이 마무리되겠지만 규약과 배치되는 인선으로 경북도체육회의 인준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사무차장으로 내정된 B씨는 통합체육회의 사무국 구성까지 임시로 결재라인에서만 빠진 것일뿐 정상적인 출근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차장 내정자 C씨는 지난해 태권도한마당대회 때 비리로 물러난 사무총장의 자리에 급하게 임명돼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전 총장과 동일인으로 오해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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