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칠곡군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칠곡군장애인복지관 목욕서비스 승합차량이 운행 중 전복돼(본지 7월 13일 자 9면 보도) 타고 있던 노인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한 달이 지나도 보상 등 사고 수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들은 "차량 운행 서비스는 칠곡군의 예산사업으로 칠곡군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데 모든 책임을 장애인협회에만 떠넘기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고 차량은 지난달 12일 장애인복지관에서 목욕서비스를 받은 장애인 어르신 6명을 태우고 동명 어르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다 다부동 고개를 지난 내리막길에서 운전 부주의로 길옆 배수로에 빠지면서 뒤집혔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운전자를 포함해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장례는 이미 치렀고, 중상자 2명은 아직도 대구파티마병원과 영남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부상자의 간병비 등은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이 거절됐다. 이 때문에 자동차보험 외 치료비나 치료 장기화에 따른 간병비 등 피해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장애인협회가 피해구제에 나섰지만, 협회 재정이 열악해 내놓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다.
사망자'부상자 가족들로 구성된 '칠곡군 장애인 탑승차량 전복사고 대책위원회'(위원장 허수복)는 이달 초 장애인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칠곡군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과 함께 손해액 중 부상자 간병비 등을 우선 지급해줄 것을 청구했다. 또 사망자 유족에 대해서도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하지만 칠곡군은 "현재로서는 유가족들을 도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칠곡 군민들인데, 도울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우리도 답답하다"고 했다. 군은 대책위 청구에 대한 회신에서 "장애인복지관 위'수탁협약에 따라 손해배상은 장애인협회가 하도록 돼 있어 대책위가 요구한 도움을 줄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어머니가 중상을 입고 입원 중인 허수복 위원장은 "노인들의 교통사고 부상은 장기 치료가 대부분인데 보험사는 간병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고, 칠곡군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잘못은 장애인협회와 칠곡군이 했는데, 피해와 아픔은 가족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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