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낚시하시면 안됩니다"

금호강 일부 구역에 낚시가 금지됐지만 홍보와 계도 부족으로 인해 낚시 행위가 계속 되고 있다. 21일 오후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에서 한 시민이 낚시를 하고 있다. 낚시금지구역은 금호강 하구∼세천교 상류 350m 지점(3.51㎞)과 팔달교∼무태교(4.44㎞), 공항교∼화랑교∼범안대교(7.47㎞)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 낚시를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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