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추돌한 뒤 가해 차량이 2㎞를 주행한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이 뺑소니가 아닌 단순 사고로 처리해 피해자 반발을 사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를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김모(39'여) 씨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오전 11시 36분쯤 청도군 각남면의 한 왕복 4차로 네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김 씨의 SUV 차량을 한 사설응급차량이 79㎞/h로 추돌했다. 그 충격으로 김 씨 차량은 튕겨져나가면서 크게 파손됐고, 김 씨와 함께 탄 어머니(66)는 전치 2,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가해차량은 현장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 신고는 맞은편에서 운전 중 사고를 목격한 제3의 운전자가 했다.
하지만 며칠 뒤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간 김 씨 남편(41)은 경찰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조사 결과 사고는 뺑소니가 아닌 운전자의 단순 과실이라는 얘기였다. 경찰은 "가해차량 운전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시속 20~30㎞ 속도로 2㎞를 전진하다 멈춘 뒤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남편이 "직진 도로도 아닌 굽은 도로를 기절한 채 2㎞를 운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가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나온 감정서에도 뺑소니가 아니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씨 남편은 "해당 도로를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해 본 결과 100m 전진하자 우측 도로 턱에 부딪쳤고, 가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속도도 시속 3~5㎞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국과수 직원에게 직접 문의할 결과 '경찰이 동영상만 보고 도주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해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경찰이 사건을 은폐할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씨 남편은 가해차량의 실제 운전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가해차량에는 응급차량 운전자와 실습생 2명, 치매환자 1명이 타고 있었지만 사고 당시 누가 운전대를 잡았는지에 대해 경찰이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사고 현장 앞에 CCTV가 있는데도 경찰이 선팅이 진해서 신원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더욱이 가해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 원본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도경찰서 관계자는 "응급차량 운전자가 실제 운전을 했고 2㎞ 주행 이후 신고를 한데다 뺑소니가 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고의로 도망가지 않은 탓에 단순 과실로 결론을 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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