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예산을 개인 재산처럼 부당하게 사용한 경남 지역 소규모 사립유치원들이 적발됐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2일 본청 브리핑룸에서 도내 9학급 이하 200여 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21개를 대상으로 지난 한 달간 '2013∼2015년 회계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해 21개 유치원 모두에서 89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유치원 한 곳당 많게는 5, 6건의 부당행위를 했다.
A사립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이나 학부모로부터 받은 세입금 1억4천만원을 근거도 없이 임의로 인출, 불분명한 용도로 사용하다가 감사 사실이 알려지자 반납했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는 남편을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 인건비로 3천250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유치원을 대상으로 종합보험을 들면서 수익자는 본인 명의로 해두고 유치원 회계에서 보험료 2천500만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도교육청은 A유치원 원장에 대해 해임 요구를 했다.
B사립유치원 원장은 자신의 가족을 서류상 사무직원으로 채용, 1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고 개인 차량 유류비도 유치원 회계에서 500만원을 집행했다고 도교육청은 확인했다.
이 밖에 다른 유치원들도 지출 내역에 대해 영수증을 포함한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
도교육청은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에서 8억원 상당을 회수했다. 또 부당행위에 연루된 관련자 33명에 대해 중징계(해임 1명, 정직 4명), 경징계(3명), 경고(20명), 주의(5명) 등 처분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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