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혐의 의성군의원 입건

의성경찰서는 22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7) 의성군의원을 입건'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의원은 21일 오후 9시 1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88% 상태에서 의성 봉양면 도리원에서 안평면 방면으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차가 농수로에 빠졌으며 이 현장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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