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시민회관 '삐걱거리는' 의자 교체

품평회서 조달청 등록 의자와 달라 "절차 문제…업체 선정 무효화해야"

안동시민회관 대공연장 의자 교체 과정에서 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조달 물품 구입 형식으로 추진된 사업 업체 심사 과정에서 선정된 업체가 조달청 등록 의자와 다른 의자 샘플을 제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안동시도 이 업체 편들기에 나섰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지난 7월 11일 안동시민회관 대공연장 의자 선정 품평회를 열었다. 3억7천여만원이 소요될 이 사업 품평회에는 우수조달업체로 등록된 3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인천에 있는 A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이와 관련, 탈락한 B업체는 안동시에 "A업체가 조달청 등록제품과 다른 제품을 품평회에 제출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안동시는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과 품평회 제출품을 동일제품으로 인정, 조달청 납품검사가 가능한지'를 물었으나, 조달청은 "품평회 제출품을 규격서 적합제품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검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등록제품에 대해서만 규격 적합제품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조달청이 통보한 것이다.

한 지방자치단체 구매담당자는 "안동시가 의자 구매 및 업체선정 품평회를 하면서 업체가 조달 등록제품과 다른 제품을 제출해 평가받은 것은 분명히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업체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품평회 개최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하지만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측은 22일 선정된 업체의 조달 등록의자와 품평회 제출 의자를 동시에 설치, 심사위원들에게 선보이고 업체 선정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편법을 시도하다 부랴부랴 취소하기도 했다.

안동시 한 공무원은 "안동시가 품평회에 등록제품과 다른 제품이 제출돼 설명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선정 업체가 안동시를 속인 것"이라며 "페널티를 적용해 재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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