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의 뒷돈을 받고 운전기사를 취직시켜준 버스회사 간부와 브로커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취직을 원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총 6천여만원의 뒷돈을 받고 이들을 채용한 혐의(배임수재)로 A여객 노무과장 김모(53) 씨와 이 과정에 참여한 전 운전기사 김모(61)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촉탁직은 100만∼300만원, 정규직은 400만∼850만원을 받고 13명을 입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전 운전기사 김씨가 2012년 이 회사에 촉탁직으로 입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알고 지내던 운전기사들의 부탁으로 노무과장 김 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채용을 시키면서 점차 상납이 정례화됐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입사했던 운전기사 이모(45) 씨 등 2명도 브로커가 됐다.
취직을 원하는 운전기사를 포섭해 계좌를 통해 입사 청탁금을 받고 나서 이 중 4분의 1을 브로커 3명이 나눠 가진 뒤 나머지는 노무과장 김 씨에게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전달했다.
노무과장 김 씨는 수수 액수에 따라 노선, 차량 배정 등을 차별하는 소위 '갑질'로 기사들을 통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 등을 포함해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입사한 운전기사들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대부분 마을버스 운전기사들로 일반 정규버스 노선버스 기사에 비해 임금이 적자 노무과장에게 뇌물을 주고 정규버스 회사 입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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