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검찰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21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이사장과 그의 지인 A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전 이사장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의 자금을 빌렸지만 현재 일부 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이사장의 남편 신동욱 씨는 23일 "(박 전 이사장이) 재산이 전혀 없고 부채가 많아 생활이 어려우니 자금을 융통해줄 수 있냐고 해서 1억원을 빌렸다가 6천만원가량은 갚고 나머지 갚지 못한 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온 것으로 안다"며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박 전 이사장을 특별감찰관실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피해자는 특별감찰관실에 진정을 내 박 전 이사장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사건 정황을 추가로 조사하고 나서 박 전 이사장을 불러 해명을 들은 뒤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박근령 씨에 대한 수사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단순 사기 혐의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와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통해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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