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저축성 보험 추가 납입도 자동이체 허용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보험사에 권고

내년 상반기부터 자동이체를 통해 저축성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부 보험사만 추가 납입 때 자동이체를 허용한 탓에 가입자가 매달 직접 이체를 해야 했고, 자칫 이체 시기를 놓칠 경우 환급 보험금이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저축성 보험 추가 납입제도를 안내하면서 2017년 상반기 중 모든 보험사가 추가 납입 보험료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토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보험사는 가입자가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한다. 보험 가입 초기엔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는 '10년 만기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가 수입이 늘어 여윳돈이 생기면 일정액을 더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에는 모집 수수료 등을 별도로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을 하나 더 드는 것보다 유리하다.

금감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동일한 시기에 저축성 보험에 가입해 매달 30만원씩 10년간 납입한 A씨보다 10만원만 기본 보험료로 납입하고 20만원은 추가 납입한 B씨의 최종 환급금액(평균 공시이율 3.5% 가정)이 145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사업비 등으로 차감되는 비용이 A씨(1만7천790∼2만8천380원)가 B씨(1만3천490∼1만3천530원)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가 있지만 추가 납입을 활용하는 가입자는 적다. 올해 6월 말 기준 2건 이상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306만1천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9.2% 수준이며, 올해 상반기 중 추가 납입 보험료를 활용한 계약자는 47만7천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에 불과했다.

내년부터는 자동이체를 이용해 편리하게 추가 납입 보험료를 낼 수 있다. 다만 추가 납입 보험료에도 계약관리비용(보험료의 2% 안팎)이 부과되기 때문에 납입 보험료 중 일부를 뺀 금액이 적립된다. 아울러 추가 납입 보험료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하지만 저축성 보험에 따라 한도가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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