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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자 아니다 판결

국내 아줌마 마케터의 대명사인
국내 아줌마 마케터의 대명사인 '야쿠르트 아줌마'. 대법원은 이 '야쿠르트 아줌마'가 근로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국야쿠르트 제공

대법원이 일명 '야쿠르트 아줌마'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유제품을 배달하거나 위탁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회사에 종속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개인 판매사업자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한국야구르트 위탁판매원 출신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02년 2월부터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던 A씨는 2014년 2월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을 합친 2천993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정씨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이 지급받는 각종 수수료는 판매실적과 연동돼 결정되는 것이어서 이들이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나 시간과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한국야쿠르트가 실시한 매월 2회 정도 교육은 최소한의 업무 안내에 불과할 뿐 구체적 지휘·감독을 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야쿠르트 아줌마'를 근로자로 인정하느냐 여부에 대한 첫 대법원 결론이라 앞으로 유사직종 종사자들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하급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전국적으로 1만3천여명에 달하는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노동권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월평균 170여만원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는 등 사실상 회사에 종속돼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교통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판결이 모든 유제품 위탁판매원, 유사직역 종사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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