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추석 맞아 눈속임 성행

대구시는 24일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식육업소 5곳을 적발, 업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해당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통보했다.

시에 따르면 달서구 A업소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진열대의 한우를 육우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육우 217kg, 시가 364만원어치를 속여 팔다 적발됐다. 수성구 B업소는 축산물 정보가 기재된 표시사항을 모두 제거한 채로 수입 우육을 냉장 보관했고, 동구 C업소는 이력번호를 허위로 기재해놓고 축산물을 판매했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이런 눈속임이 성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원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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