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이 불가능한 공업용 에탄올을 첨가해 팥빙수 떡을 제조'판매한 식품 제조업자와 에탄올 공급업자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곰팡이 방지 등을 위해 팥빙수 떡에 공업용 에탄올을 첨가한 식품 제조업체 대표 윤모(61) 씨와 에탄올을 공급한 백모(46)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윤 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5년여 동안 백 씨에게 공업용 에탄올 1천425㎏(800여만원 상당)을 구입해 팥빙수 떡 제조 과정에 첨가해 16만5천480㎏(시가 4억원 상당)가량의 떡을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씨는 팥빙수 떡에 생기는 곰팡이 등을 방지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디나토늄벤조에이트가 첨가된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나토늄벤조에이트는 1950년 영국에서 개발돼 세제, 부동액,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로 섭취나 흡입할 경우 천식이나 피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다. 윤 씨는 빙수용 젤리에 사용되는 한천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고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제조된 팥빙수 떡은 대구, 부산, 대전 등 전국 마트와 커피숍 등지에서 판매됐다. 검찰은 판매 후 남은 팥빙수 떡 5천520㎏을 회수했다.
대구지검 김주원 1차장검사는 "식품회사의 안전 의식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정, 불량식품 사범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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