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소년 감금 성폭행 20대 징역 6년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20)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6세의 청소년을 감금하고 폭행'협박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성폭행,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임 씨가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씨는 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쫓겨나자 지난 5월 말 쉼터에서 알고 지내던 A(16) 양을 꾀어 포항 한 모텔로 데려간 뒤 약 24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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