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축사노예' 19년 품삯,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1억8천만원

지적 장애인 '만득이'에게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킨 60대 농장주 부부가 모두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검은 25일 고모(47'지적 장애 2급) 씨에게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 등으로 농장주 김모(68)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그의 부인 오모(62) 씨는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부부를 함께 구속하지 않는 관례상 죄질이 중한 부인 오 씨만 구속 기소했다.

김 씨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 상습 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총 5가지다.

김 씨 부부는 199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9년간 고 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축사 일과 밭일을 시키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고 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고 씨에게 주지 않은 품삯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무려 1억8천여만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김 씨 부부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인 노동력 착취 유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죄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 범죄다.

김 씨 부부는 임금 미지급 사실만 시인할 뿐 여전히 폭행 등 다른 혐의는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1997년 여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김 씨의 농장으로 와 19년간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무임금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지난달 1일 밤 축사를 뛰쳐나온 고 씨를 발견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가족과 극적으로 상봉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