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다단계 '엠페이스' 사건…혐의는 비슷한데 판결은 정반대

미등록 불법 금융다단계 판매업체 '엠페이스'(mface) 구성원들에 대해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해 피해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19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엠페이스의 대구지역 센터장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은 이들 센터장이 ▷엠페이스 하부 조직을 운영하기는 했지만 다단계판매조직에서 순위가 높지 않고 ▷직접 모집한 회원이 소수에 불과하고 ▷엠페이스 국내 조직의 자금이나 직원 관리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다단계판매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엠페이스의 다른 지역 센터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경북 문경에서 엠페이스 센터를 운영한 A(49) 씨에 대해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죄가 확정된 A씨와 무죄를 받은 대구 센터장들의 혐의는 크게 다르지 않다. A씨는 2013년 10월부터 경북 문경에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말레이시아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엠페이스 광고권에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회원을 모집했고, 확인된 범죄 금액은 약 4억3천만원이다. 대구지역 센터장 4명도 2013년 6~8월 대구 중구에 각자 사무실을 낸 뒤 A씨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았고, 그 금액이 모두 21억7천만원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해자가 있고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지역 센터장과 같은 범행을 했는데 무죄 선고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검도 19일 무죄 판결에 대해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관계자는 "같은 업체에 비슷한 수법이라도 피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달라서 판결이 상이한 측면이 있다"며 "A씨의 경우 전국 총책의 여동생이며 범죄를 공모한 부분이 인정됐지만, 대구 센터장들은 총책과의 공모나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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