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사태'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서 비롯된 이번 사태는 '정권 흔들기' '식물정부' 논란까지 불러오며 일파만파다.
언론과 야당에 이어 여당 원내대표 및 대권주자들까지 우 수석의 사퇴 불가피론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권 흔들기'에 맞서겠다며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청와대는 오히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대해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라며 역공을 펴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경찰'검찰'법원 등 사정 라인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불'탈법 여부다. 본인이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형사 고발하고, 특별감찰관이 수사를 의뢰한 만큼 수사를 받으면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우 수석에 대한 의혹 제기를 '우병우 죽이기'이며 "본질은 집권 후반기 대통령과 정권을 흔들어 식물정부를 만들겠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불'탈법 의혹이 제기된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정권 흔들기나 식물정부 만들기로 몰고 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박근혜정부는 민정수석 한 명이 바뀐다고 정부가 흔들리거나 식물정부가 될 만큼 허약하고 허술한 정부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 민정수석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맞지 않다.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사정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 그 기관을 총괄한다면 어떤 국민이 그 수사 과정이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 수석에 대한 수사는 우 수석의 거취가 결정된 후 또는 최소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우 수석 사태를 '특별감찰관 때리기' 등으로 희석시키려 해서도 곤란하다. 청와대가 적시한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도 언론에 흘릴 게 아니라 '부패'의 근거나 혐의가 있다면 수사 의뢰나 형사 고발을 해야 할 사안이다. 또 특별감찰관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듯이 언론 보도처럼 감찰 관련 내용을 유출했는지, 그 유출 내용이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해 법적 조치를 취하면 그만이다. 특별감찰관의 위법성 여부가 우 수석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우 수석에 대한 의혹 제기와 사퇴론으로 인해 정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미적거리며 감싸는 것이 오히려 더 정권에 부담을 준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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