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9년 된 학원 통학버스 "왜 태권도만 금지하나"

세림이법 1년, 체육학원 형평성 논란

'세림이법, 태권도장 차량은 적용되고 합기도장 차량은 적용 안 되고.'

시행 1년이 지난 세림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두고 학원가에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학원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주행거리가 짧아도 일정 연식이 지나면 무조건 운행이 불가능해 학원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도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세림이법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체육학원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만 포함돼 합기도나 주짓수 등 비가맹단체는 아무 차량이나 통학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이모(33) 씨는 "합기도는 아무 차나 상관없고 태권도는 무조건 9년 안 된 차만 이용하라니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이로 인해 또 다른 세림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료 통학버스가 유상운송차량으로 분류된 점이 논란거리다.

개정된 법은 통학버스 교통비가 학원비에 포함됐다는 논리 아래 버스 및 택시와 함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규제한다. 학원은 연식 9년 이내 차량만 운행 가능하고 3년이 초과 된 중고차는 구매할 수 없다.

문제는 동네 소형 학원 차량의 경우 주행거리가 1년에 1만㎞도 되지 않아 10년을 넘긴 차량이 대부분이지만 주행거리는 10만㎞ 미만인데도 새차를 사야 할 상황이다. 1년에 5만㎞ 넘게 주행하는 버스나 택시와 동일선상에서 규제하는 건 비합리적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제조사의 로비 탓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동석 전국태권도도장연합회장은 "현재 학원차로 쓰이는 차량은 10년 넘은 차가 대부분이지만 주행거리는 정상 수준이다"며 "국산 승합차는 특정 업체 차량이 유일해 관장들 사이에서는 해당 업체가 정부에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행거리는 조작이 쉽고, 무료 운행이지만 수업료에 포함됐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유상운송차량으로 분류했다"며 "가맹경기단체만 포함된 부분은 자세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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