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몰라서 걸릴라" 알쏭달쏭 김영란법 배우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9월 29일)을 두고 지역 경제계가 '김영란법 배우기'에 한창이다.

'알쏭달쏭'한 내용이 많은데다 잦은 제도 변경 탓에 법 시행 전에 김영란법 관련 내부 교육을 진행하는 기업과 은행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기업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불상사를 미리 막기 위해서다.

29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예정인 '김영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에 참가 신청을 낸 업체는 24일 기준으로 63곳이 넘었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신청자가 정원(100명)을 훨씬 초과한 상태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워낙 높아 추가 접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김영란법 제정 취지부터 분야별 법조문 해설, 법령 주요 내용과 주의사항 등을 소개하며, 참석자 질문을 통해 상황별 설명도 이뤄진다.

대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 17일 30여 개 계열사 100여 명의 홍보 실무자들을 서울 소공동 애비뉴엘 건물 회의실에 모아 김영란법 관련 강연회를 열었다. 같은 날 CJ그룹도 본사에서 10여 명의 주요 계열사 홍보팀장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설명회를 열었다.

공직사회도 김영란법 배우기에 한창이다. 대구시 한 공무원은 "복잡하고 기준이 애매모호한 김영란법에 대처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다. 자신을 법으로부터 지키려면 스스로 법 지식을 쌓아야 한다. 감사의 표시 등 전통적인 미풍양속도 자칫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금융사들도 법 시행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무원과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 등 법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4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권 역시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은행은 지점별로 김영란법 관련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교육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이익제공금지'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앞둔 상태여서 3만원 이상 선물을 주고 받을 경우 은행에 보고하도록하는 등 김영란법보다 더 까다롭게 조직관리에 들어갔다. 농협은행'IBK기업은행 등도 내부자료를 만들어 직원 교육에 들어간 상태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사례를 갖고 문의하는 직원들이 워낙 많아 법 시행 전 관련 교육이나 설명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은행연합회에 문의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사전 준비해야 할 지침이나 매뉴얼 등을 제시해 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과 직종별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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