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년 일본 각의에서 한국 병합이 결정되고 일왕이 이를 재가하자 1910년부터 일본의 야욕은 더욱 노골화되었다. 새로운 헌병경찰제를 도입, 조선을 계엄 상태로 만든 일제는 이완용을 사주해 8월 18일 내각회의에 병합조약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8월 22일 오후 2시 어전회의에서 병합안을 가결시킨다. 두 시간 뒤 이완용은 데라우치 통감을 방문, 한일병합조약안에 조인함으로써 조선은 건국 519년 만에 막을 내렸다. 이완용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전회의에서 한일양국병합전권위원(韓日兩國倂合全權委員)이 되었기 때문이다.
조약 체결 뒤 이완용은 공식적으로는 백작의 작위와 잔무처리수당 60여원 및 퇴직금 1천458원33전을 받았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비롯하여 일본제국군인후원회 조선지부 평의원'조선귀족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3'1운동 때는 독립 투쟁을 비난하며 3차에 걸쳐 경고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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