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침산동 A아파트에 사는 임모(30) 씨는 최근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승강기 사용료 공지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내용은 ▷이사나 가전제품 운송 등 개인적인 용도로 승강기를 사용할 때는 보증금과 사용료를 낼 것 ▷주민 외에는 승강기 이용 제한 ▷원칙적으로 승강기에 자전거 탑재는 금지 등으로 돼 있었다. 임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매달 관리비로 시설 수선충당금을 지불하는데 승강기에 별도 사용료를 책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따졌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로부터 새로 교체한 승강기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아파트 승강기 사용료를 놓고 입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전적으로 해당 관리사무소가 임의로 책정하면서 갈등이나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 지역 내 아파트 20곳을 확인해 본 결과, 총 18곳에서 승강기 사용료를 별도로 받고 있었으며 요금 기준도 제각각이었다. 요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최대 일일 사용료로 10만원을 부과하는 곳도 있었다. 또한 승강기 사용료 기준도 ▷이사 시 승강기를 사용할 경우(2만~10만원) ▷전자제품 교체 시 승강기 사용료와 보증금(1만~2만원) ▷인테리어 공사 시 승강기 사용료와 보증금(5만~20만원) 등 다양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 승강기 전기요금과 유지'보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매달 관리비로 받을 수 있게 돼 있을 뿐 세부적인 기준은 없다.
하지만 입주민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사용료가 책정되는 데도 별도로 승강기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과가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임 씨는 "공동전기료나 수선충당금을 내고 있는데 승강기 사용료까지 받는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승강기 사용료에 대한 기준이 없어 내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불하지 않는 입주민도 생겨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외부인에 대한 승강기 사용료 책정 여부도 논란거리다. 지난 2011년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음식이나 신문을 배달하는 업체에 매달 20만원의 승강기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해 물의를 빚었고, 올해 4월 경기 하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인테리어 업체에 승강기 사용금과 예치금 명목으로 35만원을 부과한 적도 있다.
대구시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승강기 사용료는 아파트 주민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부분이라 별도 지침이 없다"며 "현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