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석수 특감 사표…"압수수색 상황서 직무수행 불가능"

감찰내용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진동 특별감찰관실 사무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감찰내용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진동 특별감찰관실 사무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감찰내용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9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사의를 표명하고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과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유출 의혹을 동시에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과 서울 청진동 특별감찰관실 사무소 등 8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 특별감찰관은 한 언론사 기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특별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감찰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특별감찰관법 위반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날 사무실뿐만 아니라 이 특별감찰관과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를 각각 압수하고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청와대는 아직 이 특별감찰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감찰 유출을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공개 비판한 만큼 이 특별감찰관의 사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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